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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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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김형준 
등록일
2022-08-05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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