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5
- 담당자
- 김형준
- 등록일
- 2022-08-05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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