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8 
담당자
윤승필 
등록일
2022-07-12 
고시 제2022-6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항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공고).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