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8
- 담당자
- 윤승필
- 등록일
- 2022-07-12
고시 제2022-6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항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항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