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2-06-29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9호(2021.6.30.)에 따른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변동사항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9호(2021.6.30.)에 따른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