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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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원재
- 등록일
- 2022-03-31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22.3.31. 종료예정인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개정 주요내용) '22.3.31. 종료예정인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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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제2022-3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