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4
- 담당자
- 허두기
- 등록일
- 2022-02-28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2-2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