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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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1-12-30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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