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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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9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1-12-30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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