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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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확대추진반
- 전화번호
- 044-202-7964
- 담당자
- 박승세
- 등록일
- 2021-12-28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과 되는 보수액 고시 개정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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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