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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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6
- 담당자
- 신영은
- 등록일
- 2021-12-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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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2021-10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