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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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22
- 담당자
- 김선미
- 등록일
- 2021-12-2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2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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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개정안(고용노동부고시 2021-9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