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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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71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21-10-29
고용노동부훈령 제377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문변호사 위촉 제한 요건에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자문변호사가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회피하도록 하는 등 자문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방법을 반영하고자 함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문변호사 위촉 제한 요건에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자문변호사가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회피하도록 하는 등 자문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방법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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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