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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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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07 
담당자
이원재 
등록일
2021-10-29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이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지정기간 연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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