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원재
- 등록일
- 2021-10-29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이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지정기간 연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주요내용)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이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지정기간 연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1-8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