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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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 전화번호
- 담당자
- 이정현
- 등록일
- 2021-10-28
<주요내용>
ㅇ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형 중 시차출퇴근제 폐지
ㅇ (고용촉진장려금) ‘별표1’의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조정(시행령 내용 반영)
<문의>
ㅇ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5)
ㅇ 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18)
ㅇ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형 중 시차출퇴근제 폐지
ㅇ (고용촉진장려금) ‘별표1’의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조정(시행령 내용 반영)
<문의>
ㅇ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5)
ㅇ 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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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8 (제2021-86호)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