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5
- 담당자
- 오정희
- 등록일
- 2020-08-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