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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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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12 
담당자
강은실 
등록일
2019-03-20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 요건 신설(고시 제3조제3항)

 
첨부
  • hwp 첨부파일 190320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제2019-18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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