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16-12-16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54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