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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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고시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6
- 담당자
- 정경배
- 등록일
- 2013-01-02
2013.1.2자 발령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월40만원으로 지원수준 상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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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