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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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시] 2012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36
- 담당자
- 서한교
- 등록일
- 2012-12-28
2012년도 임금인상이 타결됨에 따라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개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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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