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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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6902-8116
- 담당자
- 이창규
- 등록일
- 2012-12-2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훈련효과가 높은 장기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훈련 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훈련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훈련품질 제고를 위해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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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조정계수).xls
(고시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012-131호, 12.12.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