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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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57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12-11-28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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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고시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