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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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6902-8116
- 담당자
- 이창규
- 등록일
- 2012-10-25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80%→10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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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시문(근로자_직무능력향상_지원금에_관한_규정)(201210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