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0
- 담당자
- 김옥근
- 등록일
- 2012-10-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위탁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퇴직연금제도_모집인의_교육_등에_관한_규정(고용노동부고시_제2012-12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