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4
- 담당자
- 진선희
- 등록일
- 2012-10-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6.4공포, 2010.7.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
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간결하게 다듬는 한편, 예규 등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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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_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12-1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