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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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 양식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10-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는 경우에 그 준거가 되는 재정검증결과의 통보 양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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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_퇴직연금제도의_재정검증결과_통보_양식_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