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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2-2110-7139 
담당자
양동철 
등록일
2012-10-10 

2012.9.25. 개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입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120925_직업능력개발훈련_거부_등에_따른_구직급여_지급정지기간_고시(제76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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