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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2-2110-7231 
담당자
최재윤 
등록일
2012-10-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령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 고시 등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주요내용

- 사업주 등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서의 종류 확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보완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자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등을 정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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