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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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31
- 담당자
- 최재윤
- 등록일
- 2012-10-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령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 고시 등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주요내용
- 사업주 등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서의 종류 확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보완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자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등을 정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 개정사유
-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령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 고시 등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주요내용
- 사업주 등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서의 종류 확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보완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자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등을 정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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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고시(전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