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79호)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0
- 담당자
- 천춘희
- 등록일
- 2012-10-09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79호) 개정안 게시
- 이전글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 다음글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안전보건강조기간_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