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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훈령·예규·고시

제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전화번호
02-6922-0967 
담당자
박현진 
등록일
2012-10-0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개정 2012. 9. 20. 예규 제40호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연임통보 규정 및 개인정보기재를 삭제하고 명예감독관증 재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연임통보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



  ○ 명예감독관이 연임되는 경우 재추천 절차없이 자동 연임됨에 따라 연임사실 통보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재발급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제4항)



  ○ 명예감독증의 분실 및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라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관서장이 이를 재발급해 주도록 함



 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제3호)



  ○ 사업장명 및 생년월일로도 명예감독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천·위촉동의서 및 감독관증 등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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