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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훈령·예규·고시

제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6902-8429 
담당자
이경근 
등록일
2012-10-05 
1. 개정이유

○ ‘98.7.1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이후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부정수급시 배액징수,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였으나, 최근 체당금 부정수급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에, 체당금 부정수급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민원사무신청 대리인 및 반려

□ 대리인 선임신고서 제출

○ 도산신청서 등이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나, 대리인 선임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의 범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4조의2 부터 제4조의4)

□ 민원서류 반려요청시 반려사유서 제출 및 반려사유 조사

○ 반려사유 조사를 통한 허위신고 및 부정수급 시도를 방지(안 제4조의5)

<2> 부정수급

□ 부정수급시 형사처벌 사전고지 및 확인서 작성

○ 도산 또는 확인신청서 조사단계에서 부정수급 벌칙내용 사전고지 및 확인서 징구를 통해 부정수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안 제28조)

□ 부정수급 사건을 대리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고자 부정수급 사건을 대리한 경우 반드시 조사를 통해 징계의결 요구(안 제29조)

□ 대리인 등의 부정수급 사전인지 여부 조사

○ 부정수급 사건을 대리한 자가 부정수급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 연대책임 부여(안 제30조)

□ 부정수급 처리결과 보고

○ 부정수급 사례 공유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체계적 관리(안 제31조)

<3> 부정수급 처리결과 통보내용 구체화 등 서식정비

○ 부정수급자 조사결과 통보내용 구체화 및 예규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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