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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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팀
- 전화번호
- 02-6922-0964
- 담당자
- 양유건
- 등록일
- 2012-05-0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제62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지원․보조사업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