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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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지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8
- 담당자
- 황병길
- 등록일
- 2012-04-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2호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의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23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개정) 1부. 끝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의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23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