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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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9
- 담당자
- 김영수
- 등록일
- 2012-04-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 고시 1부. 끝.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