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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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2-2110-7274
- 담당자
- 민광제
- 등록일
- 2011-06-03
1. 제정 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받아 대행하는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전담 부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 기관의 범위 및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의 내용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업무대행 기관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