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19
- 담당자
- 윤재선
- 등록일
- 2010-12-29
2011년도에 적용할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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