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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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김소현
- 등록일
- 2010-12-29
우리부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