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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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정영수
- 등록일
- 2010-12-0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26호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