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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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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지)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보건지도과 
전화번호
02-6922-0943 
담당자
김종연 
등록일
2008-06-30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89호, 2007. 12. 31. 공포)의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대상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가 추가됨에 따라 제작․안전․검사에 필요한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져 함




2. 주요내용

  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제작기준을 정함(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27까지 신설)

    (1) 설계․제작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안전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성능이 불량한 장비 생산으로 사고위험 상존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다리 붐․운반구․동력인출장치 등 주요구조부 및 기계장치 등의 제작기준을 정함.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제작할 때 안전한 설계․제작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생산 가능

  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2까지 신설)

    (1) 급격한 상승․하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도․추락 등 사고위험 상존

    (2) 비상정지․권과방지․과부하방지 등의 방호장치, 사다리 붐․운반구․도르래․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기준을 정함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안전장치를 설치토록함으로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도․추락 등 사고예방

  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검사기준을 정함(안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9까지, 별표3제3호 신설)

    (1) 설계․제작․사용 각 단계별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장비결함에 의한 전도․추락 등 사고위험 상존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설계․완성․정기검사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사기준을 정함

    (3) 설계․설치․사용 각 단계별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여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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