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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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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보건지도과 
전화번호
02-6922-0943 
담당자
김종연 
등록일
2008-06-30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고공설비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리프트(이삿짐 운반용)를 유해ㆍ위험기계기구 검사대상에 추가키로 함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ꏅ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설계․완성․정기검사 기관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지정(안 표 중 위탁업무내용 제3호 신설)


  ○ ‘07. 6. 1 국조실에서 고공설비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리프트(이삿짐 운반용)를 유해․위험 기계기구 검사대상에 추가키로 함에 따라 리프트의 설계․완성․정기검사 등의 업무위탁 지정기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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