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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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3
- 담당자
- 김종연
- 등록일
- 2008-06-30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고공설비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리프트(이삿짐 운반용)를 유해ㆍ위험기계기구 검사대상에 추가키로 함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ꏅ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설계․완성․정기검사 기관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지정(안 표 중 위탁업무내용 제3호 신설)
○ ‘07. 6. 1 국조실에서 고공설비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리프트(이삿짐 운반용)를 유해․위험 기계기구 검사대상에 추가키로 함에 따라 리프트의 설계․완성․정기검사 등의 업무위탁 지정기관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