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8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08-06-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규정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노동부 예규 제565호)
○ 주요 내용 : 법제처장관의 개선 권고(2008.1.14)를 수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하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 시행일 : 2008.6.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정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노동부 예규 제565호)
○ 주요 내용 : 법제처장관의 개선 권고(2008.1.14)를 수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하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 시행일 : 2008.6.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