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0
- 담당자
- 윤현욱
- 등록일
- 2008-05-28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개정(법률 제8475호, 개정 2007.5.1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3조 신설(제289호,2007.12.31)에 따른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환수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에 따라 융자 지원시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규정(노동부예규 제500호, 2004.2.21)을 폐지하고 동 내용을 고시를 통해 규정
나.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위탁기관인 안전공단 내규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환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를 통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