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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20 
담당자
윤현욱 
등록일
2008-05-28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개정(법률 제8475호, 개정 2007.5.1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3조 신설(제289호,2007.12.31)에 따른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환수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에 따라 융자 지원시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규정(노동부예규 제500호, 2004.2.21)을 폐지하고 동 내용을 고시를 통해 규정


 나.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위탁기관인 안전공단 내규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환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를 통해 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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