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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자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82 
담당자
문진우 
등록일
2008-05-06 
 





노동부고시 제2006 - 3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의2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4호 내지 제6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 내지 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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