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82
- 담당자
- 문진우
- 등록일
- 2008-05-06
노동부고시 제2006 - 3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의2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4호 내지 제6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 내지 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