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80
- 담당자
- 유광옥
- 등록일
- 2008-04-0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과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능사 검정에 있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2008.4.1자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