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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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중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8
- 담당자
- 박영섭
- 등록일
- 2007-09-19
노동부 고시 제2007-36호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정밀건강진단의 실시기간은 진폐심사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5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