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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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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중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자건강보호과 
전화번호
02-6922-0968 
담당자
박영섭 
등록일
2007-09-19 







노동부 고시 제2007-36호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정밀건강진단의 실시기간은 진폐심사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5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9.1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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