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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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재무계
- 전화번호
- 02-503-9725
- 담당자
- 김승희
- 등록일
- 2007-08-31
예산회계법, 재무관 사무처리규칙, 지출관 사무처리규칙 등 폐지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 및 그간의 변경된 회계관련 규정.지침을 반영하는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우선구매 의무사항 규정
-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친환경상품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제품 또는 상품을 우선구매
❍ 관서운영경비로 교부 요청할 수 있는 경비 명시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경비로 하되 인쇄물 유인비는 제외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절차 명확화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이 필요한 부서는 회계전담부서에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고, 회계전담부서에서 총무과로 임명 요청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우선구매 의무사항 규정
-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친환경상품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제품 또는 상품을 우선구매
❍ 관서운영경비로 교부 요청할 수 있는 경비 명시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경비로 하되 인쇄물 유인비는 제외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절차 명확화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이 필요한 부서는 회계전담부서에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고, 회계전담부서에서 총무과로 임명 요청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