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재무계 
전화번호
02-503-9725 
담당자
김승희 
등록일
2007-08-31 
예산회계법, 재무관 사무처리규칙, 지출관 사무처리규칙 등 폐지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 및 그간의 변경된 회계관련 규정.지침을 반영하는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우선구매 의무사항 규정
 -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친환경상품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제품 또는 상품을 우선구매
❍ 관서운영경비로 교부 요청할 수 있는 경비 명시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경비로 하되 인쇄물 유인비는 제외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절차 명확화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이 필요한 부서는 회계전담부서에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고, 회계전담부서에서 총무과로 임명 요청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