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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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조기행
- 등록일
- 2007-03-21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02-507-1701) 또는 근로복지공단 징수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07부담금 경감기준 고시(확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