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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6902-8429 
담당자
조기행 
등록일
2007-03-21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02-507-1701) 또는 근로복지공단 징수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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