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규정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72
- 담당자
- 김재석
- 등록일
- 2007-03-09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규정(예규 제539호)을 2007.3.9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첨부
- (8)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전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