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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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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자건강보호과 
전화번호
02-6922-0968 
담당자
박영섭 
등록일
2006-12-14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는 정도관리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엑스선 사진 선명도 향상과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시간을 줄여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 합격․불합격 기준 명확화(신설), 불합격 판정 이의제기 절차 마련(신설), 불합격기관 업무정지(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흉부후전면직접촬영”, “흉부후전면 Bucky촬영”, “흉부측면직접촬영”으로 구분되어 있는 진폐관리구분 판정 검사방법중 기술 발달로 방사선촬영기에 Bucky system 장착이 일반화되어 그 의미가 없는 “흉부후전면 Bucky촬영”을 삭제함(안 제6조)



 나. 흉부엑스선촬영시 선명도가 높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전압을 높이고(현행 100KV→120KV),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시간을 단축(현행 1/10초→1/30초)하여 안전도를 높임(안 제10조)



 다. 폐활량검사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폐활량검사기보정방법, 보정횟수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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