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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연계 제도 개선 내용 안내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71 
담당자
강혜남 
등록일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3.9.27. 시행)」 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230926_MSDS_대체자료_연계개선_제도변경_안내(게시용).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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