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제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연계 제도 개선 내용 안내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8971
- 담당자
- 강혜남
- 등록일
-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3.9.27. 시행)」 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 230926_MSDS_대체자료_연계개선_제도변경_안내(게시용).hwp 다운로드
- 이전글이전 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