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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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2
- 담당자
- 임동훈
- 등록일
- 2023-03-0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교육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제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중소 사업장에서 비슷한 문의가 많아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제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중소 사업장에서 비슷한 문의가 많아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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