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 2020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0.12.31.~2023.12.30.
- * 2021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1.12.31.~2024.12.30.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문의안내
- * 메뉴관리자 : 근로감독기획과 백승희 TEL 044)202-7538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